승강기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 2018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승강기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승객용 엘리베이터
②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③ 화물용 엘리베이터
④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덤웨이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에서 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설비다. 엘리베이터는 무엇을 싣느냐에 따라 나뉜다.
- 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을 운송하는 데 적합하게 만든 것이다.
-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 사람 운송과 화물 운반을 함께 하는 것이다.
- 화물용 엘리베이터 — 화물 운반용이지만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탈 수 있다(적재용량 300kg 미만은 제외).
-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덤웨이터) — 음식물·서적 같은 작은 화물 전용으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이다.
혼동 주의: 건설용·산업용 리프트는 승강기가 아니라 리프트로 따로 분류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