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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 시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의 조건… | 2018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하역작업 시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의 조건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8조는 아래 두 상태의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 짐걸이로 쓰지 못하게 한다.

  • 꼬임이 끊어진 것 — 로프를 이루는 가닥(스트랜드) 일부가 끊어져 남은 가닥에 하중이 몰린 상태다.
  •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 마찰·자외선·화학물질로 섬유가 삭아서 겉보기보다 강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혼동 주의: 작업의자형 달비계용 섬유로프는 이 두 조건에 "2개 이상 연결한 것"과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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