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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사용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2018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소작업대 사용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제4항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 보호구 착용 —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물체에 맞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 작업구역 출입 통제 — 작업대 아래로 공구나 자재가 떨어질 수 있고 장비와 부딪칠 수도 있어,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

혼동 주의: 와이어로프 안전율 5 이상이나 비상정지장치 설치는 '설치 시' 조치라서 사용 시 준수사항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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