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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 | 2020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포크·버킷·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에 따라 운전자가 자리를 비울 때 기계가 저절로 움직이거나 남이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 포크·버킷·디퍼를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 두면 유압이 빠지면서 장치가 내려앉아 아래 사람을 덮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 원동기를 정지하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기계가 갑자기 굴러가거나 움직이는 것을 막는다.
  •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해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시동을 거는 것을 막는다.

외우는 요령: 내리고·세우고·뽑는다.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게 조치했다면 시동키는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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