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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2020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울타리)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 견고한 설치 — 노면이 무르면 장비와 차량이 넘어지므로 운행을 견딜 만큼 튼튼하게 만든다.
  • 울타리 설치 — 도로와 작업장이 맞닿은 곳에서 작업자가 차량에 치이지 않도록 막는다.
  • 배수 — 물이 고이면 노면 지지력이 떨어지므로 경사를 주거나 배수시설을 둔다.

혼동 주의: 조문에는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 부착도 있으며, 현행 조문 표현은 방책이 아니라 '울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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