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 중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 종류 3가지 | 2025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표지 중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 종류 3가지
해설
①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② 석면취급 해체 작업장
③ 금지대상물질의 취급실험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안전보건표지 중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는 다음 세 종류뿐이다.
-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 제조·사용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유해물질을 다루는 곳이다.
-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 석면 분진이 날릴 수 있는 취급·해체 현장이다.
-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 제조·사용이 금지된 물질을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예외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세 표지 모두 하단에 "보호구/보호복 착용"과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문구가 함께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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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2
- Q. '석면 취급 장소'라고 써도 되나요?
- 표지 종류명은 '석면취급·해체 작업장'입니다. '해체'가 빠지면 범위가 달라지므로 그대로 씁니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 Q. '출입금지', '반입금지'는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이 문항은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의 종류(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를 묻습니다. 출입금지는 금지표지의 한 종류입니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수험생들이 AI 쌤에게 자주 물은 내용을 AI가 해설·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