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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및 정기회의 개최주기 | 2025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및 정기회의 개최주기

해설

① 총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② 2개월 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대상을 공사금액으로 정하고, 정기회의 주기도 함께 정한다.

  • 설치 대상 — 총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이며,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이다.
  • 정기회의 —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다.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각각 운영한 것으로 본다.

혼동 주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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