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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운반할 때 다음 각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 | 2019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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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운반할 때 다음 각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단, 수납된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양이다.)

① 제2류 위험물
② 제4류 위험물
③ 제6류 위험물

해설

①: 제4류, 제5류 위험물
②: 제2류, 제3류, 제5류 위험물
③: 제1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운반 혼재기준상, 서로 섞어 실을 수 있는 유별 조합은 1-6, 2-4, 2-5, 3-4, 4-5 다섯 가지뿐이다.

  • 제2류(가연성고체)는 제4류, 제5류와 혼재할 수 있다.
  • 제4류(인화성액체)는 제2류, 제3류, 제5류와 혼재할 수 있다.
  • 제6류(산화성액체)는 제1류(산화성고체)와만 혼재할 수 있다.

외우는 요령: '4-2-3, 5-2-4, 6-1'로 묶어 외운다. 지정수량의 1/10 이하이면 이 혼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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