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제조소의 보유공지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격벽 설치기준이다. 빈칸… | 2020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5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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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조소의 보유공지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격벽 설치기준이다. 빈칸 ( ① )~( ③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방화벽은 ( ① )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②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 ② )을 설치할 것
③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 ③ )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① 방화벽은 ( ① )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②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 ② )을 설치할 것
③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 ③ )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해설
①: 내화구조
②: 갑종(60분+) 방화문
③: 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두면 보유공지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방화벽 재질 — 원칙은 내화구조이고, 제6류 위험물만 취급하면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 개구부 — 출입구와 창은 최소로 하고, 자동폐쇄식 갑종(60분+) 방화문을 단다.
- 돌출 — 방화벽 양단과 상단을 외벽·지붕보다 50cm 이상 튀어나오게 해서 화염이 벽을 돌아 넘지 못하게 한다.
현행 법령은 옛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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