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안전거리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제조소로부터 각 대상물까지의 안… | 2020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5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6
다음은 안전거리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제조소로부터 각 대상물까지의 안전거리 ( a )~( e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배치] 제조소를 중심으로
(a) 주택까지의 안전거리
(b) 학교·극장·병원 등(다수인 수용시설)까지의 안전거리
(c) 지정문화재까지의 안전거리
(d)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GAS) 시설까지의 안전거리
(e) 고압가공전선(사용전압 7,000V 초과~35,000V 이하)까지의 안전거리
[배치] 제조소를 중심으로
(a) 주택까지의 안전거리
(b) 학교·극장·병원 등(다수인 수용시설)까지의 안전거리
(c) 지정문화재까지의 안전거리
(d)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GAS) 시설까지의 안전거리
(e) 고압가공전선(사용전압 7,000V 초과~35,000V 이하)까지의 안전거리
해설
a: 10m 이상
b: 30m 이상
c: 50m 이상
d: 20m 이상
e: 3m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제조소는 주변 보호대상물과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보존 가치가 큰 대상일수록 거리가 길어진다.
- 주택(주거용 건축물)은 10m 이상이다.
- 학교·극장·병원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은 30m 이상이다.
- 지정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어 가장 긴 50m 이상이다.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시설은 폭발하면 서로 피해가 커지므로 20m 이상이다.
-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 가공전선은 3m 이상이다.
혼동 주의: 가공전선만 전압에 따라 기준이 나뉘며, 35,000V를 넘으면 5m 이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