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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을 운반할 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쓰시… | 2020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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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을 운반할 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쓰시오.

① 질산나트륨
② 인화성 고체
③ 황린
④ 톨루엔
⑤ 과산화수소
해설
①: 화기·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②: 화기엄금
③: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④: 화기엄금
⑤: 가연물 접촉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운반용기 표시 기준에 따라 주의사항은 유별과 세부 성질로 정해진다.

  • 질산나트륨 — 제1류(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외)라서 화기·충격주의와 가연물 접촉주의를 표시한다.
  • 인화성 고체 — 제2류 중 불이 쉽게 붙는 고체라서 화기엄금을 표시한다.
  • 황린 —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이라서 화기엄금과 공기접촉엄금을 표시한다.
  • 톨루엔 — 제4류 인화성 액체라서 화기엄금을 표시한다.
  • 과산화수소 — 제6류 산화성 액체라서 가연물 접촉주의만 표시한다.

혼동 주의: 제1류라도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이면 물기엄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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