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다음 [보기] 중 자체소방… | 2020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자체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다음 [보기] 중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보기]
㉠ 염소산염류 250톤 제조소
㉡ 염소산염류 250톤 일반취급소
㉢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
㉣ 특수인화물 250kL를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②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두어야 하는 소방대원은 몇 명인가?
③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없으면 '없음')
[보기]
㉠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본다.
㉡ 포수용액 방사차에는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 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포수용액 방사차는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의 2/3 이상이어야 하고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은 매분 3,000L 이상일 것
㉣ 10만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④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받는 처벌을 쓰시오.
①: ㉢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 (지정수량 50L → 250,000L ÷ 50L = 5,000배로 3,000배 이상)
②: 5명
③: ㉢ (포수용액 방사능력은 매분 2,000L 이상이어야 함)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는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한다.
-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는 250,000L ÷ 50L = 5,000배라 대상이고, 염소산염류는 제1류라 대상이 아니며,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는 대상에서 빠진다.
-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소방대원은 5명이다.
- 포수용액 방사차의 방사능력은 매분 3,000L가 아니라 2,000L 이상이므로 ㉢이 틀렸다.
- 설치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상호응원 협정 사업소를 하나로 보는 규정, 소화약액탱크·혼합장치 비치, 10만L 이상 약제 비치, 방사차 2/3 이상은 모두 맞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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