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이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 2020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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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이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유별 간 혼재 가능 여부를 빈칸에 O 또는 X로 표시하시오.
| 구분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4류 | 제5류 | 제6류 |
|---|---|---|---|---|---|---|
| 제1류 | ( ) | ( ) | ( ) | ( ) | O | |
| 제2류 | ( ) | ( ) | O | ( ) | ( ) | |
| 제3류 | ( ) | ( ) | ( ) | ( ) | ( ) | |
| 제4류 | ( ) | O | ( ) | ( ) | ( ) | |
| 제5류 | ( ) | ( ) | ( ) | ( ) | ( ) | |
| 제6류 | O | ( ) | ( ) | ( ) | ( ) |
해설
| 구분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4류 | 제5류 | 제6류 |
|---|---|---|---|---|---|---|
| 제1류 | X | X | X | X | O | |
| 제2류 | X | X | O | O | X | |
| 제3류 | X | X | O | X | X | |
| 제4류 | X | O | O | O | X | |
| 제5류 | X | O | X | O | X | |
| 제6류 | O | X | X | X | X |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운반 혼재 기준에서 섞어 실을 수 있는 유별 조합은 몇 개로 정해져 있다.
- 제1류는 제6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둘 다 산화성).
- 제2류는 제4류·제5류와 혼재할 수 있다.
- 제3류는 제4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와 혼재할 수 있다.
- 제5류는 제2류·제4류와 혼재할 수 있다.
외우는 요령: 423·524·61로 외운다. 4류는 2·3류와, 5류는 2·4류와, 6류는 1류와 섞을 수 있고 나머지 칸은 모두 X다.
혼동 주의: 지정수량의 1/10 이하를 운반할 때는 이 혼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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