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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기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①… | 2021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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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기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① 황린
② 인화성 고체
③ 과산화나트륨
해설
①: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②: 화기엄금
③: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운반기준에 따라 운반용기 외부에는 유별·성질에 맞는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 황린 —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이므로 화기엄금·공기접촉엄금을 표시한다.
  • 인화성 고체 — 제2류 가운데 인화성 고체만 화기엄금을 표시한다.
  • 과산화나트륨 — 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므로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한다.

혼동 주의: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화기주의·물기엄금, 그 밖의 제2류는 화기주의만 표시한다.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이 아닌 제1류에는 물기엄금이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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