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위험물 제조소등의 분류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의 분류… | 2021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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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 제조소등의 분류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 ① )의 분류]
( ① ) ─ 제조소 ─ 제조소
( ① ) ─ 저장소 ─ 옥내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 옥내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 ( ② ) / 이동탱크저장소 / 옥외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① ) ─ 취급소 ─ 주유취급소 / 판매취급소 / ( ③ ) / 일반취급소
①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모두 포괄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의 명칭을 쓰시오.
② ( ② )에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③ ( ③ )에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④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저장소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 (없으면 '해당 없음')
⑤ 일반취급소 중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의 명칭을 쓰시오.
해설
①: 제조소 등
②: 간이탱크저장소
③: 이송취급소
④: 이동탱크저장소
⑤: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묶어 제조소 등이라 부른다.
- 간이탱크저장소 — 작은 간이탱크에 저장하는 저장소로, 저장소 8종 가운데 빠진 이름이다.
- 이송취급소 — 배관과 부속설비로 위험물을 옮기는 취급소로, 취급소 4종 가운데 빠진 이름이다.
- 이동탱크저장소 — 차량에 고정된 탱크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을 주입하는 곳이며,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도 여기에 든다.
혼동 주의: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는 고정급유설비로 인화점 38℃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옮겨 담는 곳이라 별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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