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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이다. 빈칸 ( ① )~( ⑨ )에 알맞… | 2021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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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이다. 빈칸 ( ① )~( ⑨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은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 ① )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은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② ( ② )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할 것
③ ( ③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④ ( ④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할 것
⑤ 제2류 위험물 중 ( ⑤ )·( ⑥ )·( ⑦ ) 및 이를 함유한 것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할 것
⑥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제1류 위험물과 ( ⑧ )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 ⑨ ) 위험물은 함께 저장할 수 있다.

해설

①: 공기
②: 제6류
③: 제4류
④: 제5류
⑤~⑦: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⑧: 제6류
⑨: 제4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과 유별 혼재 저장 예외 규정이다.

  •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 공기에 닿으면 스스로 발화하므로 공기와의 접촉을 피한다.
  • 제6류(산화성 액체) — 가연물과 섞이거나 분해가 촉진되면 연소를 크게 돕는다.
  • 제4류(인화성 액체) — 증기가 불씨에 인화되므로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 — 과열·충격·마찰만으로도 분해·폭발할 수 있다.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물이나 산과 반응해 수소를 내므로 접촉을 피한다.
  • 혼재 예외 — 1m 이상 간격을 두면 제1류와 제6류, 인화성 고체와 제4류를 함께 저장할 수 있다.

혼동 주의: 제1류도 가연물 접촉을 피하지만 충격·마찰 금지가 더 붙는다. 과열만 피하라고 하면 제6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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