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 | 2021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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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유지해야 하는 온도이다. 빈칸 ( ① )~( ⑤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산화프로필렌: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 시 ( ① )℃ 이하
② 아세트알데하이드: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 시 ( ② )℃ 이하
③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압력탱크에 저장 시 ( ③ )℃ 이하
④ 다이에틸에터 등: 압력탱크에 저장 시 ( ④ )℃ 이하
⑤ 다이에틸에터: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 시 ( ⑤ )℃ 이하
해설
①: 30 (30℃ 이하)
②: 15 (15℃ 이하)
③: 40 (40℃ 이하)
④: 40 (40℃ 이하)
⑤: 30 (30℃ 이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저장기준이다. 특수인화물을 옥외·옥내·지하저장탱크에 저장할 때 유지해야 하는 온도를 정한다.
- 압력탱크 외 탱크 — 산화프로필렌과 다이에틸에터는 30℃ 이하로 유지한다.
- 압력탱크 외 탱크 — 아세트알데하이드는 15℃ 이하로 유지한다.
- 압력탱크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다이에틸에터 등은 종류에 관계없이 40℃ 이하로 유지한다.
외우는 요령: 끓는점이 약 21℃로 가장 낮은 아세트알데하이드만 15℃로 더 낮게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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