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이다. [보기]를 보고 다음 … | 2021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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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이다. [보기]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① [보기]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쓰시오. (단, 지정수량 10배 이하)
② 운반 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③ 해당 위험물의 유별 중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것의 품명 1가지를 쓰시오.
[보기]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① [보기]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쓰시오. (단, 지정수량 10배 이하)
② 운반 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③ 해당 위험물의 유별 중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것의 품명 1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제2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②: 화기엄금, 충격주의
③: 현행 기준으로는 해당 없음(제5류는 전 품명이 제1종 10kg·제2종 100kg으로 같음) — 개정 전 기준 답: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②: 화기엄금, 충격주의
③: 현행 기준으로는 해당 없음(제5류는 전 품명이 제1종 10kg·제2종 100kg으로 같음) — 개정 전 기준 답: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해설]
[보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에 적용하는 저장·취급 기준이다. 제5류는 가열·충격·마찰만으로도 스스로 분해·폭발하므로 불씨와 충격을 모두 피해야 한다.
- 혼재 가능 유별 — 별표 19 혼재 기준표에서 제5류는 제2류·제4류와 함께 운반할 수 있다.
- 운반용기 주의사항 — 제5류는 화기엄금과 충격주의를 표시한다.
- 지정수량 최소 품명 — 현행 별표 1은 제5류 모든 품명을 제1종 10kg·제2종 100kg으로 똑같이 정해 품명 간 차이가 없다.
개정 주의: 옛 기준에서는 품명별 지정수량이 달라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터류(10kg)가 답이었지만, 현행 기준으로는 이 소문항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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