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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옥외취급탱크에 다음… | 2022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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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옥외취급탱크에 다음과 같이 저장탱크를 설치한다. 방유제 전체의 최소용량 합계(L)를 구하시오.

① 탱크 용량: 100만L 1기, 50만L 2기, 10만L 3기
② 50만L 탱크 1기만 별도 방유제 하나에 설치하고, 나머지 탱크는 하나의 방유제에 설치

① 계산식을 쓰시오.
② 정답을 구하시오.
해설
① (단위: 만L)
② 83만L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제조소 옥외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1기면 그 용량의 50%, 2기 이상이면 최대 탱크의 50%에 나머지 탱크 합계의 10%를 더한 값 이상이다.

50만L 1기만 둔 방유제:
50 × 0.5 = 25만L

나머지 탱크(100만L, 50만L, 10만L×3)를 둔 방유제는 나머지 합이 50 + 30 = 80만L이다.
100 × 0.5 + 80 × 0.1 = 58만L

전체 최소용량 합계:
25 + 58 = 83만L

혼동 주의: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제조소 기준과 산식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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