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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험물의 유별·성질·품명·지정수량을 정리한 표이다. 빈칸 ( ① )~( ⑥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유별성질품명지정수량
제1류산화성고체질산염류300kg
제1류산화성고체아이오딘산염류( ④ )
제1류산화성고체과망간산염류1,000kg
제1류산화성고체( ② )—
제2류( ① )철분500kg
제2류( ① )금속분—
제2류( ① )마그네슘—
제2류( ① )( ③ )1,000kg
제4류인화성액체제2석유류 비수용성( ⑤ )L
제4류인화성액체제2석유류 수용성2,000L
제4류인화성액체제3석유류 비수용성2,000L
제4류인화성액체제3석유류 수용성( ⑥ )L
해설
①: 가연성고체
②: 다이크로뮴산염류(구 명칭: 중크롬산염류)
③: 인화성고체
④: 300
⑤: 1,000
⑥: 4,00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같은 유별 안에서도 품명별 위험도에 따라 지정수량을 다르게 정한다.

  • 제2류의 성질은 가연성고체로, 불에 잘 타는 고체라는 뜻이다.
  • 제1류 중 과망간산염류와 같은 1,000kg 그룹에 드는 품명이 다이크로뮴산염류(구 중크롬산염류)다.
  • 제2류 중 1,000kg인 품명은 인화성고체로, 철분·금속분·마그네슘(500kg)보다 지정수량이 크다.
  • 아이오딘산염류는 질산염류·브로민산염류와 같은 300kg 그룹이다.
  • 제2석유류 비수용성은 1,000L로, 수용성(2,000L)의 절반이다.
  • 제3석유류 수용성은 4,000L로, 비수용성(2,000L)의 2배다.

외우는 요령: 제4류는 같은 석유류에서 수용성이 비수용성의 2배다(물에 희석되므로 덜 위험하게 본다).

명칭 안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24. 4. 30.)의 현행 표기는 다이크로뮴산염류(구 중크롬산염류)·과망가니즈산염류(구 과망간산염류)·브로민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다. 답안은 현행 명칭과 구 명칭 모두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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