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에 대하여 다음 물음… | 2022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3
인화성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이황화탄소는 제외한다.)
① 방유제 내의 면적(m2 이하)을 쓰시오.
② 방유제 안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개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인화점 기준으로 쓰시오.
③ 제1석유류를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모두 15만L일 때, 설치할 수 있는 최대 기수를 쓰시오.
① 방유제 내의 면적(m2 이하)을 쓰시오.
② 방유제 안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개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인화점 기준으로 쓰시오.
③ 제1석유류를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모두 15만L일 때, 설치할 수 있는 최대 기수를 쓰시오.
해설
①: 8만 m2
②: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 10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기준이다.
- 방유제 내 면적은 8만 m2 이하로 해서 누출 시 피해 범위를 제한한다.
-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은 불이 잘 붙지 않아 탱크 개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탱크 수는 원칙적으로 10기 이하이며,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21℃ 미만이라 원칙대로 10기까지다.
혼동 주의: 20기 이하 완화는 모든 탱크 용량이 20만L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일 때만 적용되므로, 용량이 15만L여도 제1석유류는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