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작업 시… | 201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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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②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
해설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방호장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해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나온다.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 지게차 방호조치에 나온다.
- 제동장치·조종장치 — 멈추고 방향을 트는 기능이 정상이어야 충돌과 전도를 피할 수 있다.
- 하역장치·유압장치 — 포크와 마스트를 올리고 내리는 부분이라 이상이 있으면 화물이 갑자기 떨어진다.
- 바퀴 — 지게차는 뒷바퀴로 방향을 바꾸는 구조라 바퀴에 이상이 생기면 곧 전도로 이어진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경보장치 —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보행자에게 지게차가 다가오는 것을 알린다.
헤드가드는 운전석 위의 보호 틀로 떨어지는 화물로부터 운전자를 지키고, 백레스트는 마스트 뒤쪽의 받침 틀로 포크 위 화물이 운전자 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막는다.
전조등·후미등은 어두운 곳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주변에서 지게차를 알아보게 한다.
혼동 주의: 같은 제98조의 지게차 방호조치에는 안전벨트도 들어 있으므로 네 가지를 물으면 함께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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