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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 m/s를 초과하는 바람이 예상될 때, 옥외 … | 201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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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 m/s를 초과하는 바람이 예상될 때, 옥외 주행 크레인의 이탈 방지를 위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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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에 따라, 순간풍속이 30 m/s를 넘는 바람이 예상되면 옥외 주행 크레인의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이탈방지장치는 크레인을 레일에 고정하는 장치다. 강풍에 크레인이 레일 위로 저절로 밀려가 끝단을 벗어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막는다.

혼동 주의: 순간풍속 30 m/s 초과 바람이 분 뒤에는 옥외 양중기로 작업하기 전에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10 m/s 초과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중지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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