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채석작업계획(작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 4가지를… | 201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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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채석작업계획(작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발파방법
② 암석의 분할방법
③ 암석의 가공장소
④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 4에 따라 채석작업 계획서에는 10가지 사항을 넣는다. 모범답안은 그중 쪼개고 다듬고 파는 방법에 해당하는 4가지다.
- 발파방법: 화약으로 암반을 깨뜨리는 방법이다.
- 암석의 분할방법: 떼어 낸 큰 암석을 쪼개는 방법이다.
- 암석의 가공장소: 쪼갠 돌을 다듬는 장소를 미리 정해 작업 동선을 나눈다.
-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채석장 비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하는 기준이다.
혼동 주의: 나머지 항목에는 노천굴착·갱내굴착의 구별과 채석방법, 굴착면 소단(비탈 중간의 수평 단)의 위치와 넓이, 운반경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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