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 | 201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4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리더(leader)의 버팀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 제2항의 조립·해체 시 점검사항 7가지 가운데 4가지다.

  •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 — 조립한 이음부가 느슨하면 작업 중 본체가 빠지거나 무너진다.
  •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 — 해머를 끌어올리는 줄과 감는 장치가 제대로 물려 있는지 본다.
  •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 — 들어 올린 해머가 역회전해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 주는 장치다.
  • 리더의 버팀방법 및 고정상태 — 리더는 해머가 오르내리도록 안내하는 수직 기둥이어서, 넘어가면 곧 기계 전도로 이어진다.

나머지는 권상기 설치상태, 본체·부속장치·부속품의 강도 적합 여부, 심한 손상·마모·변형·부식 여부다. 권상용 와이어로프 안전계수 5 이상은 다른 조문이니 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