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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 | 201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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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은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할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 관리감독자 지휘는 작업 순서를 아는 책임자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게 하려는 것이다.
  • 시기·범위·절차 주지는 순서를 어기면 비계가 그대로 무너지므로 작업자에게 미리 알리게 한 것이다.
  • 관계자 외 출입금지·게시는 떨어지는 자재에 작업과 무관한 사람이 맞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악천후 작업중지는 비·눈·강풍으로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커지므로 작업을 멈추게 한 것이다.

같은 조항에는 연결·해체작업 시 폭 20cm 이상 발판 설치와 안전대 사용, 자재를 오르내릴 때 달줄·달포대 사용도 있다. 여섯 가지 가운데 넷을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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