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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 | 201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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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포크·버킷·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는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 지킬 조치를 정하며, 순서대로 내리고·세우고·뽑기로 외운다.

  • 포크·버킷·디퍼는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 두어, 유압이 빠지며 내려앉아 사람을 덮치는 사고를 막는다.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경사나 진동으로 기계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을 막는다.
  • 운전석을 떠날 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해, 운전자가 아닌 사람의 임의 조작을 막는다.

시동키는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게 조치했으면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조치가 차량계 건설기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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