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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 또는 승강기(양… | 2017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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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 또는 승강기(양중기)에 설치하여 사전에 조정해야 할 방호장치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조속기)·출입문 인터록 등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에 한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에 따라 양중기에는 방호장치를 달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는 짐을 들면 권상 동작을 자동으로 멈춘다.
  • 권과방지장치 — 훅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권과) 드럼·시브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이상이 생기면 즉시 운전을 멈추는 장치다.
  • 제동장치 — 운전 중에 정지시키고 그 자리에 붙잡아 두는 브레이크다.
  • 승강기 전용 장치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최상층·최하층을 지나치면 전원을 끊고, 조속기는 과속하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며, 출입문 인터록은 문이 열린 채로는 운행하지 못하게 한다.

혼동 주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조속기·출입문 인터록은 승강기에만 해당하므로 크레인 방호장치로 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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