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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작업자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 | 2017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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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작업자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단, 계단에 물이 남아 있다.) ① 재해형태 : ? ② 가해물 : ? ③ 기인물 : ?
해설

① 재해형태 : 넘어짐(전도)
② 가해물 : 바닥
③ 기인물 : 물


[해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고,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부딪쳐 해를 입힌 물체다. 발문의 단서인 ‘계단에 물이 남아 있다’가 기인물을 가리킨다.

  • 재해형태 넘어짐(전도) — 계단이나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구르는 사고는 넘어짐으로 분류한다.
  • 가해물 바닥 — 머리가 실제로 부딪친 대상이다.
  • 기인물 물 — 물기 때문에 미끄러졌으므로 사고의 근원이 된다.

혼동 주의: 떨어짐(추락)은 높은 곳에서 공중으로 낙하하는 경우를 말한다. 물이라는 단서가 없었다면 기인물은 계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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