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하여 답하시오.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019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8
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계산식을 쓰시오.
② 건설업 상시근로자 수 산출식을 쓰시오.
③ 상시근로자 4,000명인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1건 발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을 구하시오.
해설
①: 사고사망만인율 =
②: 상시근로자수 =
③: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에 따르면,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시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뜻한다.
건설업은 현장 인원이 수시로 바뀌므로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인건비 총액)을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1인당 연간 임금)로 나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00
= 1 ÷ 4,000 × 10,000
= 2.5
혼동 주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빼고 사고사망자만 센다. 12를 빠뜨리면 상시근로자 수가 12배로 커져 오답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