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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 2019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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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 지상높이가 ( ①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 ② ) 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 ③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연면적 ( ④ ) m2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깊이 10 m 이상인 ( ⑤ )

해설

①: 31
②: 50
③: 2천만(20,000,000)
④: 5천(5,000)
⑤: 굴착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내야 하는 공사를 규모로 정한다.

  •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인공구조물 공사는 높은 곳에서 작업해 추락·낙하 위험이 크다.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은 기둥과 기둥 중심 사이가 긴 장대교량 공사다.
  •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은 용수 전용 댐·지방상수도 전용 댐에 붙는 기준이고, 다목적댐·발전용댐은 용량과 관계없이 대상이다.
  • 연면적 5천m2 이상 냉동·냉장창고의 설비·단열공사는 단열재 시공 중 화재·폭발 참사가 되풀이돼 따로 규정했다.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는 깊게 팔수록 토사붕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외우는 요령: 높이 31·지간 50·깊이 10을 축으로 잡고, 터널 건설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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