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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2-2/20-1/19-3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 | 직업상담사2급 실기 20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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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2-2/20-1/19-3

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6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이자, 임대료 등의 수입

② 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에 의한 수입

③ 경마, 경륜, 복권 등에 의한 수입

④ 예금 출금이나 보험금 수취 등의 활동

⑤ 가사활동

⑥ 사회수용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⑦ 수형자의 강제노동


[해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은 경제적 보상을 받는 지속적인 일이어야 하므로, 노동의 대가가 아니거나 자발적이지 않은 활동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자·임대료·연금·경마 등에 의한 수입은 일을 해서 얻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자산이나 우연에 따른 수입이라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으며, 예금 출금이나 보험금 수취 같은 단순 금융행위도 같은 이유로 제외된다.

가사활동은 대가를 받지 않는 무급 활동이라 제외되고, 사회수용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과 수형자의 강제노동은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취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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