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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판례상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관청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2
과세관청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
과세관청은 처분 당시 제시했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5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이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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