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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세무는 신제품 개발활동으로 연구개발비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다. 차입원가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특정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다. 20×1년은 연구단계이고, 20×2년은 개발단계(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함)에 속하는데, 20×2년 7월 1일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제품생산에 사용되었다. 무형자산(개발비)은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월할상각)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20×2년 12월 31일 무형자산(개발비)의 장부금액은?
| 내역 | 20×1년 1월 1일∼ 20×1년 12월 31일 | 20×2년 1월 1일∼ 20×2년 6월 30일 |
|---|---|---|
| 연구원 급여 | ₩40,000 | ₩30,000 |
| 시험용 원재료 사용액 | 25,000 | 20,000 |
| 시험용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 10,000 | 5,000 |
| 차입원가 | 5,000 | 5,000 |
1
₩49,500
2
₩50,000
3
₩54,000
4
₩55,000
5
₩60,0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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