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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20×1년 말 ㈜세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말 ㈜세무의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단, 사용이 제한된 것은 없다.)

(1) ㈜세무의 실사 및 조회자료
○ 소액현금: ₩100,000
○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채이자표: ₩200,000
○ 수입인지: ₩100,000
○ 양도성예금증서(만기 20×2년 5월 31일): ₩200,000
○ 타인발행당좌수표: ₩100,000
○ 우표: ₩100,000
○ 차용증서: ₩300,000
○ 은행이 발급한 당좌예금잔액증명서 금액: ₩700,000
(2) ㈜세무와 은행 간 당좌예금잔액 차이 원인
○ 은행이 ㈜세무에 통보하지 않은 매출채권 추심액: ₩50,000
○ 은행이 ㈜세무에 통보하지 않은 은행수수료: ₩100,000
○ ㈜세무가 당해연도 발행했지만 은행에서 미인출된 수표: ₩200,000
○ 마감시간 후 입금으로 인한 은행미기입예금: ₩300,000
1
₩1,050,000
2
₩1,200,000
3
₩1,300,000
4
₩1,350,000
5
₩1,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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