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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20×5년에 설립한 ㈜세무는 ㈜한국과 건설기간 3년, 계약금액 ₩1,000,000인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시점인 20×7년까지는 동 공사만 진행하였다. ㈜세무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건설계약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세무가 20×6년과 20×7년에 인식할 당기 공사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단, 취득한 건설자재는 동 건설계약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5년 | 20×6년 | 20×7년 | |
|---|---|---|---|
| 당기 건설자재 취득원가 | ₩90,000 | ₩100,000 | ₩50,000 |
| 기말 미사용 건설자재 | 10,000 | 40,000 | 40,000 |
| 당기 건설노무원가 | 120,000 | 140,000 | 250,000 |
| 당기 건설장비 감가상각비 | 10,000 | 12,000 | 18,000 |
| 추정총계약원가 | 700,000 | 720,000 | - |
1
20×6년: ₩74,111, 20×7년: ₩69,222
2
20×6년: ₩74,111, 20×7년: ₩85,889
3
20×6년: ₩78,000, 20×7년: ₩82,000
4
20×6년: ₩78,000, 20×7년: ₩84,000
5
20×6년: ₩78,000, 20×7년: ₩8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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