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리스는 20×1년 1월 1일에 ㈜한국과 해지불능 금융리스계약을 체…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세무리스는 20×1년 1월 1일에 ㈜한국과 해지불능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리스자산 :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 정액법 감가상각
○ 리스기간 : 리스기간개시일(20×1년 1월 1일)부터 5년
○ 연간리스료 : 매년 12월 31일 지급
○ 리스개설직접원가 : ㈜세무리스와 ㈜한국 모두 없음
○ 내재이자율 : 연 10%, ㈜한국은 ㈜세무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알고 있음
○ ㈜세무리스는 리스기간개시일에 리스채권으로 ₩19,016,090(리스기간개시일의 리스자산 공정가치와 동일)을 인식함
○ ㈜한국은 리스기간개시일에 리스자산으로 ₩18,991,254를 인식함
○ 특약사항 : 리스기간 종료시 반환조건이며, ㈜한국은 리스기간 종료시 예상 잔존가치 ₩100,000 중 일부를 보증함
㈜한국이 동 리스와 관련하여 보증한 잔존가치는? (단, 기간 5년, 할인율 연 10%일 때, 단위금액 ₩1의 현재가치 계수는 0.6209,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계수는 3.7908이다.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18,955
2
₩40,000
3
₩60,000
4
₩81,045
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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