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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세무는 20×1년 설립이후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선입선출법이 보다 목적적합하고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4년 초에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였다. ㈜세무가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4년도 재무제표에 비교정보로 공시될 20×3년 매출원가와 20×3년 기말이익잉여금은?
| 20×1년 | 20×2년 | 20×3년 | |
|---|---|---|---|
| 가중평균법적용 기말재고자산 | ₩10,000 | ₩11,000 | ₩12,000 |
| 선입선출법적용 기말재고자산 | 12,000 | 14,000 | 16,000 |
| 회계정책 변경 전 매출원가 | ₩50,000 | ₩60,000 | ₩70,000 |
| 회계정책 변경 전 기말이익잉여금 | 100,000 | 300,000 | 600,000 |
1
매출원가: ₩61,000, 기말이익잉여금: ₩607,000
2
매출원가: ₩61,000, 기말이익잉여금: ₩604,000
3
매출원가: ₩69,000, 기말이익잉여금: ₩599,000
4
매출원가: ₩69,000, 기말이익잉여금: ₩604,000
5
매출원가: ₩71,000, 기말이익잉여금: ₩5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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