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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같은 장소에서 겸영하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甲의 2016년 1기 과세기간(2016.1.1.~6.30.)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자료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함.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1년은 366일로 함)

(1) 甲은 보유상가를 2016.4.1.부터 2018.3.31.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임차인과 체결하였다. 이하는 그 관련 자료이다.
○ 2016.4.1.에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 월 임대료는 10,000,000원이며, 매월 초에 선불로 받기로 하였는바, 4.1.과 5.1.에는 각각 수령하였으나, 6.1.에 수령할 임대료는 6.30.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못하였다.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1.8%이다.
(2) 甲은 2016.5.30.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A(시가 10,000,000원, 감정가액 11,000,000원)를 거래처의 기계장치B(시가 8,000,000원, 감정가액 9,000,000원)와 교환하였다.
(3) 甲은 2015년 제2기 과세기간(2015.7.1.~12.31.)에 거래처 설 명절 선물로 사용할 과세물품을 구입하였으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6.3.1. 당해 물품 중 사용하고 남은 물품(구입액 2,000,000원, 시가 1,500,000원)을 종업원에게 선물로 증여하였다.
1
30,447,540원
2
38,447,540원
3
40,447,540원
4
41,947,540원
5
42,447,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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