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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를 기초로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甲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2016.1.1.~6.30.)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은 2016.4.20. 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4월 말일부터 매월 1,000,000원씩 7개월 동안 받기로 하였다.
(2) 甲은 2016.5.1. 미국의 X법인과 $20,000의 제품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 수출계약 금액 중 $10,000은 계약체결일에 선수금으로 수령하여 동일자에 12,000,000원으로 환가하였다.
○ 수출신고필증상 신고수리일은 2016.5.10.이며, 선적일은 2016.5.15.이다.
○ 잔금은 2016.5.30.에 수령하여 동일자에 기준환율로 환가하였다.
○ 기준환율은 다음과 같다.
| 비고 | 2016.5.1. | 2016.5.10. | 2016.5.15. | 2016.5.30. |
|---|---|---|---|---|
| 기준환율 (원/$) | 1,200 | 1,100 | 1,050 | 1,000 |
| 비고 | 대금회수 약정일 | 금액(원) |
|---|---|---|
| 계약금 | 2015.12.1. | 10,000,000 |
| 중도금 | 2016.3.1. | 10,000,000 |
| 잔금 | 2016.7.1. | 10,000,000 |
1
27,000,000원
2
39,500,000원
3
45,500,000원
4
49,000,000원
5
49,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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