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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제조업)의 제16기 사업연도(2016.1.1.~12.31.)에 대한「법인세법」상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16.3.20.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A 사업용 자산 가액의 변동
화재발생 직전 장부가액화재발생 후 장부가액
토지100,000,000원90,000,000원
건물200,000,000원60,000,000원
기타 자산100,000,000원30,000,000원
한편, 상기 사업용 자산과는 별개로 (주)A가 보관하던 타인소유 자산 60,000,000원이 당해 화재로 상실되었으며, (주)A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당해 화재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제16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은 280,000,000원이며,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세액은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40,000,000원 있으며, 당해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이외에 다른 공제 및 감면세액은 없다.
1
128,000,000원
2
160,000,000원
3
192,000,000원
4
210,000,000원
5
22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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