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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법인세법>「법인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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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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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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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며 가산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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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해당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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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수시부과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해 수시부과로써 그 신고의무가 완료된 것이므로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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