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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득세법>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내국법인인 (주)A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거주자 甲의 2016년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퇴직소득금액: 150,000,000원
(2) 근무기간: 2009.1.1. ∼ 2016.3.31.(퇴직일)
(근무기간 중 근로기간으로 보지 않는 기간은 없음)
(3)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 율 |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5) |
| 근속연수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
|---|---|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액 |
|---|---|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1
8,874,000원
2
9,992,700원
3
11,111,400원
4
14,467,500원
5
21,701,25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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