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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납기 전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국세징수법> 납기 전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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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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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법령이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은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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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전에 징수를 할 수 있는 국세에는 납세고지를 한 국세는 포함되나, 원천징수한 국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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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게 경매가 시작된 때에도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
5
세무서장이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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