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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국세징수법> 체납자 甲의 재산이 다음과 같은 경우「국세징수법」상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총액은 얼마인가?
1. 질병을 원인으로 甲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은 아래와 같다.
(1) 치료를 위하여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으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3,000,000원
(2)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위 (1)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 5,000,000원
2.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2,000,000원
3. 甲의 은행 예금 잔액: 1,200,000원
1
500,000원
2
2,500,000원
3
3,000,000원
4
4,500,000원
5
11,20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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