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무와 (주)한국은 20×1년 초에 모든 조건이 동일한 영업용 차…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와 (주)한국은 20×1년 초에 모든 조건이 동일한 영업용 차량(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500,000)을 ₩9,000,000에 각각 취득하였다. 두 회사가 동 차량에 대하여 각 보고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던 중, 두 회사 모두 20×4년 초 현금 ₩3,000,000에 동 차량을 매각하였다.
| 20×1년 | 20×2년 | 20×3년 | |
|---|---|---|---|
| (주)세무 | 정률법 | 정률법 | 정액법 |
| (주)한국 | 정액법 | 연수합계법 | 연수합계법 |
두 회사의 총수익 및 동 차량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총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옳은 설명은? (단, (주)세무와 (주)한국은 동 차량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률법 상각률은 55%이다.)
1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주)한국이 더 작다.
2
20×4년 초에 인식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주)세무가 더 크다.
3
(주)세무의 20×2년도 감가상각비는 ₩4,675,000이다.
4
(주)한국의 20×3년 말 차량 장부금액은 ₩1,145,833이다.
5
(주)세무의 20×3년도 감가상각비는 ₩330,6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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