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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인 신문사 (주)A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납부ㆍ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또는 공제)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고, 건물의 과세 및 면세사용면적은 구분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는 회사설립 이후 현재까지 적법하게 수령 및 발급되었다고 가정함. ㉡의 경우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 공제하는 것은 (+)로, 납부세액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은 (-)로 표시함)

(1) (주)A는 2017.2.1.에 사업용 건물을 3,0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2) 광고료 및 신문판매 공급가액 자료
구분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광고료 수입2,000,000,000원3,000,000,000원3,000,000,000원
신문판매 수입2,000,000,000원2,000,000,000원1,000,000,000원
1
㉠ 120,000,000원, ㉡ (-)42,750,000원
2
㉠ 120,000,000원, ㉡ (-)33,750,000원
3
㉠ 120,000,000원, ㉡ (+)42,750,000원
4
㉠ 150,000,000원, ㉡ (-)40,500,000원
5
㉠ 150,000,000원, ㉡ (-)33,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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