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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소시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甲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2017.1.1.∼6.30.)에 대한 거래내역이다. 2017년 제1기 확정신고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거래는 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액은 공제한도 내 금액인 것으로 가정함)
(1) 외국산 미가공식료품을 31,200,000원에 매입하여 소시지 제조에 전부 사용하였다.
(2) 소시지 배달을 위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5인승 승용차를 22,000,000원(공급대가)에 구입하였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지 않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냉장고를 2,200,000원(공급대가)에 구입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였다.
(4) 2017년 제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500,000원이 신고누락되었다.
(5)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은 300,000원이었고 2017.3.10.에 관련 대손금액 전부를 변제하였다.
1
1,000,000원
2
1,900,000원
3
2,200,000원
4
3,200,000원
5
4,20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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