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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 (주)A의 제11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 접대비와 관련된 자료이다.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의 총액은 얼마인가? (단, 아래의 자료에서 특별히 언급한 것 이외에는 모든 지출은 (주)A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였고, 접대비로 계상된 금액은 업무관련성이 있으며 경조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1)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9,000,000,000원(특수관계인 매출액 3,000,000,000원 포함)
(2)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정 금액은 60,000,000원으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건당 1만원 이하건당 1만원 초과
현금 사용금액
(영수증 수취)
6,000,000원10,000,000원
(주)A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4,000,000원40,000,000원
계10,000,000원50,000,000원
(3) 당기 복리시설비 계정에는 법인형태로 설립된 (주)A의 노동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4) 당기 광고선전비 계정에는 (주)A의 우량 거래처 50곳에 개당 시가 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광고선전물품을 구입하여 제공한 금액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1
35,400,000원
2
39,400,000원
3
40,400,000원
4
45,400,000원
5
51,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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