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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법인세법> 다음은 내국법인 (주)A의 제17기 사업연도(2017.1.1.~12.31.) 자료이다. 세무조정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1) 현금매출누락 1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15,000,000원(원천징수세액 4,125,000원 포함)
(3) 증빙불비 접대비 4,000,000원(귀속자 불분명)
(4)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1,000,000원
(5)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한 경우, (주)A가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금액 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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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 대한 상여: 110,875,000원, 기타사외유출: 11,625,000원
2
대표자에 대한 상여: 114,875,000원, 기타사외유출: 7,625,000원
3
대표자에 대한 상여: 115,000,000원, 기타사외유출: 7,500,000원
4
대표자에 대한 상여: 117,375,000원, 기타사외유출: 5,125,000원
5
대표자에 대한 상여: 119,000,000원, 기타사외유출: 3,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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